중소기업청은 기업간의 수탁·위탁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12일부터 2015년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중기청은 위탁기업 1,500개사와 수탁기업 4,500개사 등 총 6,000개사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결제 관련 위반이나 약정서 미교부 등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는'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제27조에 따라 1996년 이래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인터넷조사시스템(http://poll.smba.go.kr)을 활용해 3차례에 걸쳐 진행하게 된다. 주로 납품대금 60일 이내 지급 여부와 지연이자,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수수료 등의 지급 여부와 약정서·물품수령증 교부여부, 부당납품단가 감액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