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서울경제TV] 신동주 "원상복구해야… 난 일본, 동빈은 한국경영”

신동주 ‘원상복구’ 제시… “내가 일본, 신동빈은 한국경영”

신동주 ‘원상복구’ 제시… “내가 일본, 신동빈은 한국경영”

지난 8일 신 회장 상대 소송 들어가며 경영권 분쟁 2막 올라


신 전부회장 34층 총괄회장 집무실 장악… 롯데 “법적조치”

열쇠는 일본 롯데홀딩스 종업원지주회… 27.8% 지분 2대주주

연말 면세점 특허 재허가 심사… 반 롯데정서 부담

[앵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오늘 언론사를 순방하며 본격적인 공개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일본롯데는 자신이 맡고, 한국은 신동빈 회장이 맡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제 2막으로 치닫고 있는 롯데 경영권 분쟁을 정창신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해법으로 “자신이 일본 롯데, 동생 신동빈 롯데 회장이 한국 롯데의 경영을 맡는 ‘원상복구’를 제시했습니다.

신 전 부회장은 오늘 오전 민유성 SDJ코퍼레이션 고문과 함께 언론사를 돌며 이같은 뜻을 밝혔습니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언론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형제이기 때문에, 형으로서 동생과 타협하고 싶다”며 “하지만 현재로서는 동생이 타협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롯데 사업이) 업종·국가별로 잘 나뉘어 있기 때문에 누가 후계자가 될지는 아버지가 나중에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롯데 경영권 분쟁은 신 전 부회장이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신 회장을 상대로 소송에 들어가며 재점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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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 부회장은 조력자 없이 홀로 대응한 이전과는 다른 모습도 보였습니다. 신 전 부회장은 SDJ코퍼레이션을 설립하고 산은지주 회장 출신의 민유성씨를 고문으로 선임했습니다. 산은지주 홍보팀장 출신을 홍보담당 상무로 영입하며 조직적인 반격에 들어갔습니다.

또 신동빈 롯데 회장 측근인 이일민 전무를 해임하고, 신격호 총괄회장 비서실장에 나승기 변호사를 선임해 총괄회장 집무실을 사실상 장악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용덕 롯데호텔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호텔 34층은 업무공간이고 많은 고객과 투숙객이 출입하는 사업시설”이라면서 신 전 부회장과 그가 설립한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들에게 퇴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롯데그룹도 이날 “롯데 임직원이 아닌 사람들이 집무실에 있어 계열사들이 총괄회장에게 업무보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퇴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즉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그룹의 요구에 신 전 부회장은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SDJ 코퍼레이션은 보도자료를 내고 “총괄회장의 점유 관리하에 있는 34층에서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거나 승낙을 받아 출입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신동빈 회장의 측근인 이일민 비서실장 해임과 관련해 “적법한 조치였다”며 “인사규정에 따른 해고가 아니라 비서실장으로서의 직위에서 해임한 것뿐이므로 인사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격화되고 있는 롯데 경영권 분쟁의 키는 일본 롯데홀딩스 종업원지주회에 있습니다.

종업원지주회는 롯데홀딩스의 2대 주주(27.8%)입니다.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는 오너일가-광윤사-일본 롯데홀딩스-호텔롯데-국내 계열사로 이뤄졌습니다.

오늘 언론사를 순방한 신 전 부회장은 종업원지주회 등의 지지를 끌어낼 전략에 대해 “70년동안 아버지가 회사(롯데홀딩스)를 운영하셨기 때문에 종업원, 임원들의 절대적 신뢰와 지지를 얻고 있다”며 “아버지의 지지를 제가 받는 것이 분명해지면 종업원지주회도 나를 지지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격화될수록 반롯데정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연말 롯데 면세점 특허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지난 19일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롯데그룹의 면세점 특허권 연장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 면세점 서울 소공점과 서울 롯데월드점의 연 매출은 2조6,000억원에 달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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