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외국인 관광객 면세구매 때 세금 즉시 환급

물품가격 100만원 한도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은 면세품 가격 100만원이 넘지 않을 경우 국내 시내 면세판매장에서 즉시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이는 지난 8월 '세법 개정안'과 9월 '관광 활성화' 대책에서 발표한 사전 환급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그동안 공항에서 일일이 세금 환급을 받는 등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던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의가 제고될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물품을 살 수 있는 즉시환급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관광객 특례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은 체류기간에 물품 가격 100만원 한도 내에서 건별 20만원 미만의 구매실적을 갖고 있을 때 면세판매장에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제외한 세금을 즉시 돌려받게 된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전체 외국인 관광객 39%의 물품 구매액 합계가 20만 원 미만이고, 올해 상반기 세금환급 건수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79%가 20만원 미만 물품을 구매함에 따라 상한선이 20만원으로 책정됐다. 국내 소규모 지역 면세점(사후면세점)이 1만 774개에 달하지만 공항의 지정된 장소에서만 세금을 환급해 온 탓에 외국인 관광객은 공항 세금 환급창구에서 길게 줄지어 서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정부는 5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국외반출 여부를 전수 조사하던 절차를 개선해 선별적으로 검사하는 방안을 더불어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12월 17일), 국무회의(12월 22일) 등을 거쳐 내년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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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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