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149.455㎢)의 26.1%에 해당하는 38.948㎢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제 이후 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 지정 110㎢, 지방자치단체 지정 362㎢가 남는다.
국토부는 “지난 2008년 이후 계속되는 지가 안정세와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이라며 “개발사업 완료되거나 취소된 지역, 지가 안정으로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했다”라고 밝혔다.
지역별로 경기 광주는 삼동과 중대동, 역동 등 7.6㎢, 성남시는 수정구 복정동 일대 1.71㎢, 과천과 하남시는 각각 1.16㎢와 4.47㎢가 해제됐다. 대전은 구룡동과 금탄동, 둔곡동, 신동 등 18.57㎢가, 부산은 강서구 송정동, 녹산동, 미음동 등 5.43㎢가 해제됐다.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시군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해지며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진다.
한편 중앙행정기관 이전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와 개발수요가 많은 서울 강남·서초구는 기존 허가구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지역 현황
(단위 ㎢)
경기 성남 1.71
경기 광주 7.6
경기 과천 1.16
경기 하남 4.47
대전 유성 18.57
부산 강서 5.43
<자료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