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총선 발언’ 최경환 부총리·정종섭 행자부 장관 ‘무혐의’ 결론

검찰이 ‘총선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8월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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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정 장관은 지난 8월 25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총선’이라고 하면 ‘필승’이라고 해달라”고 말한 뒤 건배사를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도 같은 자리에서 “내년엔 (경제성장률이)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들이 공직선거법 제85조1항(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을 어겼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발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조사 자료·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두 사람의 발언 사실은 인정되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의 발언은 당정 협력 차원에서 매년 열리는 행사에 초대받아 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두 사람의 지휘감독권이 미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초대받은 입장에서 나온 의례적 발언이거나 정부 시책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표출된 즉흥적 또는 단발성 발언으로도 인정된다”면서 “공직자 직무 집행 과정에서 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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