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집단대출보증 1인당 횟수·한도 제한한다

국토부, 내년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요건 개선키로


내년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통한 '아파트 집단대출'이 깐깐해진다. 분양계약자(차주)가 받을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보증 횟수와 금액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수요자 중심의 중도금 대출시장 정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집단대출(중도금) 보증 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파트 집단대출은 HUG가 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토부는 우선 1인당 보증 한도 도입과 1인당 보증 이용 건수를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집단대출 보증요건을 개선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주택금융공사와 같이 차주의 대출 보증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들은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이나 시공업체 연대보증만 믿고 중도금 대출을 실행해오고 있다. 보증을 선 시공사의 신용상태만 따진 것으로 분양 사업성이나 차주의 신용은 고려하지 않았다.

한편 집단대출보증 요건이 까다로워질 경우 개인이 별도로 대출 받아야 하는 상황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경원기자 nahe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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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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