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테크

[생생 재테크] 행복한 100세를 위한 국민연금 재테크

경단녀도 10년가입 채워 매월 일정액 받고

유학 등 납입예외기간 있다면 추가 납부를

이주리팀장

은퇴를 대비한 연금으로 크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가지를 꼽을 수 있다. 이중 국민연금은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에는 없는 장점들이 있다. 첫째 10년이상 가입을 하게 되면 65세 이상부터 종신토록 받는 종신연금이고, 둘째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이 상승해 연금의 실질 가치가 보장된다. 세번째, 국민연금은 개인연금보다 수익성이 좋다. 네번째, 소득이 낮을수록 보험료 대비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첫번째로, 부부가 함께 가입하면 된다. 특히 전업주부가 된 7~8년 정도 직장 경력을 지닌 전업주부의 경우 '임의 가입자 제도'를 활용해 10년 이상 국민연금 납입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7~8년동안 납입한 국민연금을 65세 시점에 반환일시금 형태로 받는 것보다 납부기간 10년을 채워 종신토록 매월 일정액을 받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다. 두번째, 납입예외기간을 되살리는 방법이 있다. 유학이나 이직등 기타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다가 다시 다니는 경우 소득이 없는 기간에 국민연금에 대한 납입 예외가 되지만 이 기간의 보험료를 '추납금'형태로 낼 수 가 있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게 돼 이득이 된다. 세번째, 60세 까지 가입할 수 있는 국민연금을 65세까지 연장하여 납입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계속가입'이라고 하며, 납입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금수령액도 늘어나게 된다. 네번째,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출산 크레딧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다섯번째, 국민연금이 부담스러울 때는 두리누리 사회보험을 활용해 볼 수 있다.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직장에서 일하는 월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지원대상으로 근로자와 기업이 내야 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50%를 국가가 내주는 혜택이 있다.

이주리 신한은행 PB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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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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