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아파트 CCTV 130만 화소 갖춰야

서울 강서구 가양동 공업화주택 시범단지 조감도 /사진제공 국토교통부<BR><BR>서울 강서구 가양동 공업화주택 시범단지 조감도 /사진제공 국토교통부



앞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되는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는 130만 화소 이상의 성능을 갖춰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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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신축 아파트의 CCTV 화소수를 기존 41만에서 130만으로 높였다. 이는 41만 화소는 범죄인의 모습이나 차량번호판 등을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공장에서 사전제작된 단위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지어지는 공업화주택의 인정 기준을 완화시켰다. 내구성과 피난 및 추락방지 기준을 아예 삭제했으며 결로방지 성능도 공동주택 설계 기준만 따르면 되도록 완화시켰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안을 서울 가양·수서 시범단지에 적용해 주거 성능을 검증하고 사업모델을 개발해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에 따라 내년부터 5년간 공업화 주택의 건설비용 절감액이 51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업화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으며, 입찰제도 개선과 사업모델 개발 등을 통해 공업화주택이 현행 철근 콘크리트 공법(RC) 위주의 건설방식의 대안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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