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렌즈가격 지정 존슨앤드존슨에 과징금 정당

대법, 렌즈가격 지정 존슨앤드존슨에 과징금 정당

소비자 가격보다 제품을 싸게 팔지 못하도록 안경원에 제재를 가한 존슨앤드존슨에 과징금 처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존슨앤존슨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존슨앤드존슨은 안경원들이 자신들이 공급한 소프트 콘텐트 렌즈 ‘아큐브’ 제품을 소비자 가격보다 더 싸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만약 더 싸게 판매할 경우 제품 공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존슨앤존스는 당시 시장의 40~45%를 차지하는 선두업체로 7~9%를 점유하는 2위업체와는 점유율 격차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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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앤드존슨은 공정위에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6,000원의 납부명령을 받자 이에 맞서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영업사원이 공급중단하기 3일에서 최대 62일 전에 미리 알려줬고 그 사이 안경원은 미리 제품을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형식적인 공급중단조치였다”며 “실제 안경원에게 불이익을 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삭감을 요구했다

원심은 그러나 “형식적인 공급중단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중단 그 자체만으로도 거래 안경원에 대한 불이익”이라며 “공급중단을 통보하고 실제 공급을 끊기 전까지 미리 주문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안경원 입장에서는 미리 수요 예측을 해야하고 실패했을 때 재고 보유 부담, 선주문에 따른 비용 부담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고 회사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법원도 존슨앤드존슨의 공급중단 조치가 법에서 금지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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