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조선기업 SPP조선에 1,300억원을 무리하게 대출해줬다는 이유로 배임죄를 뒤집어썼던 우리은행 임직원들이 2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같은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은행 임직원도 무죄가 확정됐다.
최근 이석채 전 KT 회장, 강덕수 전 STX 회장 등의 배임 사건에서 혐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본 법원 판결의 연장선상으로, 무리한 검찰 수사였다는 비판과 함께 배임죄 적용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0부(허부열 부장판사)는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부행장 김모씨 등 임직원 3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소를 포기하면서 이들의 무죄는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해 11월 광주은행 전 여신지원본부장 강모씨 등 2명도 광주고법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우리은행과 광주은행은 2011~2012년 단조제강공장 신축을 추진하던 SPP조선의 계열사 SPP율촌에너지에 1,500억원을 대출해줬다. 하지만 율촌에너지는 이후 경영난이 심화돼 2013년 파산하기에 이르렀고 우리은행의 대출은 부실 대출이 돼 버렸다.
검찰은 대출을 주도한 김 전 부행장 등이 율촌에너지의 공장 건축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정황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투자했다고 봤다. 단조제강공장 운영에 필수적인 1,000억원의 추가 외자 유치가 실패해 대출금 회수 가능성이 없는데도 이런 부정적인 내용을 무시하고 대출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결국 2013년 12월 '도덕적 해이로 인한 거액의 부실 대출'이라는 이유로 우리은행과 광주은행 임직원 5명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은 "대출 당시 외자 유치가 완전히 실패한 상태가 아니었고 실패하더라도 대출금 상환이 어느 정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 타당성과 대출금 상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했던 김 전 부행장 등에게 결과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율촌에너지가 대출금 상환이 불가할 정도로 재정난에 빠진 것은 일본 원전 사태, 유럽 재정위기 등 영향이 큰데 피고인들이 이를 사전에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배임죄를 적용하려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회사에 의도적으로 손해를 끼쳤음이 인정돼야 한다"며 "피고인들에게 이런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부행장 등은 이번 판결로 명예회복을 하게 됐지만 2013년 기소 이후 퇴직하거나 인사에 불이익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업의 모든 투자 활동에는 위험이 따르기 마련인데 검찰은 투자 실패라는 결과만 지나치게 부각해 배임죄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석채 전 KT 회장, 강덕수 전 STX 회장 등의 배임 사건에서 혐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본 법원 판결의 연장선상으로, 무리한 검찰 수사였다는 비판과 함께 배임죄 적용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0부(허부열 부장판사)는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부행장 김모씨 등 임직원 3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소를 포기하면서 이들의 무죄는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해 11월 광주은행 전 여신지원본부장 강모씨 등 2명도 광주고법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우리은행과 광주은행은 2011~2012년 단조제강공장 신축을 추진하던 SPP조선의 계열사 SPP율촌에너지에 1,500억원을 대출해줬다. 하지만 율촌에너지는 이후 경영난이 심화돼 2013년 파산하기에 이르렀고 우리은행의 대출은 부실 대출이 돼 버렸다.
검찰은 대출을 주도한 김 전 부행장 등이 율촌에너지의 공장 건축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정황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투자했다고 봤다. 단조제강공장 운영에 필수적인 1,000억원의 추가 외자 유치가 실패해 대출금 회수 가능성이 없는데도 이런 부정적인 내용을 무시하고 대출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결국 2013년 12월 '도덕적 해이로 인한 거액의 부실 대출'이라는 이유로 우리은행과 광주은행 임직원 5명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은 "대출 당시 외자 유치가 완전히 실패한 상태가 아니었고 실패하더라도 대출금 상환이 어느 정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 타당성과 대출금 상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했던 김 전 부행장 등에게 결과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율촌에너지가 대출금 상환이 불가할 정도로 재정난에 빠진 것은 일본 원전 사태, 유럽 재정위기 등 영향이 큰데 피고인들이 이를 사전에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배임죄를 적용하려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회사에 의도적으로 손해를 끼쳤음이 인정돼야 한다"며 "피고인들에게 이런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부행장 등은 이번 판결로 명예회복을 하게 됐지만 2013년 기소 이후 퇴직하거나 인사에 불이익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업의 모든 투자 활동에는 위험이 따르기 마련인데 검찰은 투자 실패라는 결과만 지나치게 부각해 배임죄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