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김승열의 Golf&Law] 지자체 경기장 25년 임대 가능… 헬스클럽 이용자 환불도 쉬워져

<47> 스포츠 관련 개정 법령

지난해 말 스포츠산업 진흥법과 체육시설이용법·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돼 올해에는 스포츠산업의 활성화와 체육시설 이용자 보호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개정 스포츠산업 진흥법의 주된 내용은 공유재산법에 의해 제한돼온 지방자치단체 소유 체육시설 활용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점이다. 경기장의 사용수익 기간을 5년으로 하던 데서 25년 이내 기간 동안 임대할 수 있게 했고 입찰도 연고 스포츠단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부대시설을 제3자에게 맡기는 것도 가능해져 서비스 제고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수탁자가 해당 시설의 하자를 수리·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헬스클럽 등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법도 개선됐다. 일반 이용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체육시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일정한 기준에 의해 이용료를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종전 이에 대한 명시 규정이 없어 중도 해지를 할 때 이용자의 편익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의 체육시설법 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이 있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는 합의 권고기준에 불과해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용자의 중도해지나 체육시설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이용료 반환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돼 이용자의 권익이 강화되게 됐다.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의 승계제도도 도입됐다. 행정제재 회피를 목적으로 영업 양도나 폐업을 하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시설을 승계한 사람에게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간 행정제재를 승계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선의의 승계인이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행정제재를 알지 못한 승계인은 예외적으로 보호하는 단서조항을 뒀다.

마지막으로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지자체가 취약계층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번 체육 관련 법 개정은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만하다. 이에 더해 올림픽 정식종목으로까지 채택된 골프 산업에 대한 인식도 전환되기를 기대해본다. 골프 산업 진흥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관련 세제나 규제 법령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크라우드펀딩 관련법은 골프장을 도박 산업처럼 취급해 크라우드펀딩 분야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 리걸센터 대표·카이스트 겸직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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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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