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국농민회총연맹에 이어 49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5일 서울 도심집회도 불허했다. 지난 11월14일 민중총궐기 1차 대회에서 폭력시위를 벌였던 단체들이 차명신고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복면을 착용한 채 불법시위에 가담하면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정식 재판에 넘기고 구형량도 최장 징역 1년까지 늘리기로 하는 등 5일로 예정된 2차 집회와 관련한 정부의 강경대책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일 "연대회의가 신고한 집회는 11월14일 폭력시위로 얼룩졌던 1차 집회의 연장선에 있다고 판단해 금지 통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흥사단·YMCA 등 정치색이 다소 옅은 중도 성향의 시민단체로 평가받는 연대회의는 앞서 이달 1일 서울경찰청에 5일 정오부터 오후9시까지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대학로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한 바 있다. 연대회의는 특히 경찰에 집회 참가자를 자극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동시에 집회 참가자들에게도 준법집회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경찰은 연대회의의 집회 신고서가 민주노총·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주도하는 민중총궐기 대회의 차명집회라고 판단했다. 연대회의가 제출한 집회신고서의 '질서유지인' 명단 순서가 앞서 금지 통고된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백남기대책위)'와 사실상 일치한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민중총궐기 1차 대회를 주도한 다수 단체가 백남기대책위 명의로 집회신고를 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자 차명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울러 연대회의 측과 준법집회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제안했으나 연대회의 측에서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 5일 서울광장에서 보수 성향을 지닌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측이 1,000여명의 규모로 집회신고를 해 양측 간 충돌이 우려되고 연대회의 5,000여명이 2개 차로로 서울광장에서 서울대병원까지 행진할 경우 교통소통에 심각한 장애가 예상된다는 점도 금지 통고의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 관계자는 "평화집회를 위한 완충 역할을 하고자 했는데 경찰이 이를 거부했다"면서 "경찰이 집회 통제 역할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MOU 체결과 관련해서는 "준법서약이 집회 개최에 있어 의무조항이 아니다"라면서 "MOU 체결을 지속적으로 원하는 것은 헌법에서 명시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대검찰청도 이날 복면을 착용하고 불법시위에 가담하면 폭력행위을 하지 않더라고 정식 재판에 넘기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대검은 "현재 기준으로도 신원을 숨기기 위해 마스크를 포함한 복면을 착용했다면 구형을 가중할 수 있다"면서 "익명성에 기대 과격한 불법폭력행위를 일삼지 못하도록 앞으로 가중 정도를 대폭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
이와 함께 검찰은 복면을 착용한 채 불법시위에 가담하면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정식 재판에 넘기고 구형량도 최장 징역 1년까지 늘리기로 하는 등 5일로 예정된 2차 집회와 관련한 정부의 강경대책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일 "연대회의가 신고한 집회는 11월14일 폭력시위로 얼룩졌던 1차 집회의 연장선에 있다고 판단해 금지 통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흥사단·YMCA 등 정치색이 다소 옅은 중도 성향의 시민단체로 평가받는 연대회의는 앞서 이달 1일 서울경찰청에 5일 정오부터 오후9시까지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대학로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한 바 있다. 연대회의는 특히 경찰에 집회 참가자를 자극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동시에 집회 참가자들에게도 준법집회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경찰은 연대회의의 집회 신고서가 민주노총·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주도하는 민중총궐기 대회의 차명집회라고 판단했다. 연대회의가 제출한 집회신고서의 '질서유지인' 명단 순서가 앞서 금지 통고된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백남기대책위)'와 사실상 일치한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민중총궐기 1차 대회를 주도한 다수 단체가 백남기대책위 명의로 집회신고를 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자 차명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울러 연대회의 측과 준법집회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제안했으나 연대회의 측에서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 5일 서울광장에서 보수 성향을 지닌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측이 1,000여명의 규모로 집회신고를 해 양측 간 충돌이 우려되고 연대회의 5,000여명이 2개 차로로 서울광장에서 서울대병원까지 행진할 경우 교통소통에 심각한 장애가 예상된다는 점도 금지 통고의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 관계자는 "평화집회를 위한 완충 역할을 하고자 했는데 경찰이 이를 거부했다"면서 "경찰이 집회 통제 역할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MOU 체결과 관련해서는 "준법서약이 집회 개최에 있어 의무조항이 아니다"라면서 "MOU 체결을 지속적으로 원하는 것은 헌법에서 명시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대검찰청도 이날 복면을 착용하고 불법시위에 가담하면 폭력행위을 하지 않더라고 정식 재판에 넘기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대검은 "현재 기준으로도 신원을 숨기기 위해 마스크를 포함한 복면을 착용했다면 구형을 가중할 수 있다"면서 "익명성에 기대 과격한 불법폭력행위를 일삼지 못하도록 앞으로 가중 정도를 대폭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