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은 국내 주요 택배업체들이 소속된 물류협회가 제기한 쿠팡의 로켓배송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택배업체와 쿠팡의 영업형태 및 내용, 이들의 관계, 택배업체가 주장하는 손해의 내용 등을 감안하면 쿠팡 측 로켓배송이 부정한 경쟁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배송을) 금지하지 않을 경우 택배회사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해당 사건을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쿠팡 로켓배송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쿠팡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단으로 로켓배송 위법성 논란은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본다”며 “로켓배송이 불법이 아님이 명백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물류협회가 로켓배송을 계속 불법이라 주장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통합물류협회는 “가처분 신청은 심리가 한번 밖에 없었던 만큼, 로켓 배송 위법 논란은 충실한 증거 자료를 갖고 본안 소송에서 논의해야할 문제”라고 밝혔다. hanjeha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