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고 500만원을 부과했던 과태료 상한액 기준이 1장당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용인시는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에 대한 상한액을 1인당 500만원이 아닌 1장당(1건당)으로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업체가 면적 4㎡ 크기의 불법현수막을 100장 게재했을 경우, 이전에는 1인당 최고 한도액인 5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장당 25만원씩 총 2,500만원이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면적당 1.0㎡ 이하∼3㎡ 미만은 8만∼14만원, 3㎡ 이상∼5㎡ 미만은 22만∼32만원, 5㎡ 이상∼10㎡ 미만은 42만∼75만원, 10㎡ 이상은 80만원에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이 추가된다.
시는 과태료 부과 후에도 해당 업체가 전봇대나 가로등, 가로수 등 광고물 표시 금지물건에 상습·반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면 광고주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와 함께 불법현수막 대량 설치업체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정해 시공사 및 시행사에 자진 철거토록 시정 명령하고, 관리카드를 만들어 적발 내용과 행정처분 기록을 지속적으로 남길 방침이다. /용인=윤종열기자 yjyu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