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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2곳 중 1곳 주총에 부적절한 안건 상정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감사 선임 반대 권고율 40%

"이사및 감사 독립성 부족"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사 2개 가운데 1개가 부적절한 안건을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237곳의 12월 결산법인 정기 주주총회 안건 1,675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6.9%의 상장사가 문제성 안건을 주총에 상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안건 중 304건(18.15%)에 대해 반대 투표를 권고했다.


안건 유형별로 보면 감사 선임에 대한 반대 권고율이 40.5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이사 선임(20.14%) △정관 변경(17.69%)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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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11개사가 제출한 949건의 임원 선임 안건 중 244건인 25.7%에 대해 부적격 사유를 발견해 반대를 권고했다. 지배구조원은 반대투표를 권고한 사외이사, 감사위원 대부분은 회사와 최대주주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과거 해당 회사나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 장기 연임 등으로 독립성이 문제가 돼 반대 권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112곳 상장사가 상정한 정관 변경 안건 중 22곳의 안건에 대해 회사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co.kr

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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