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융당국 제도 개선 내용까지 역이용…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최근 들어 금융 당국의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을 범죄에 오히려 역이용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포통장 근절 대책 및 처벌 강화로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고 지연인출제도에 따라 자금 인출도 힘들어지자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새로운 사기 수법을 동원, 금융 취약 계층을 노리고 있다.


최근 접수된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 중 대표적인 사례는 미소금융재단 등 서민 금융 지원 기관 사칭이다. 피해자 A씨는 미소금융재단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은 후 사업자등록증·통장거래내역·주민등록증 등을 모두 사기범에게 송부했다. 이어 사기범은 A씨에게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있어 1,000만원을 대출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금액의 41%에 달하는 410만원을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해제 비용으로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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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도를 떨어뜨려야 한다는 식으로 사기를 친 수법도 있었다.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한 사기범은 신용등급이 양호해 정부기관 보증 저금리 대출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며 대부업체로부터 3,500만원을 대출 받아 신용등급을 먼저 떨어뜨릴 것을 지시했다. 이후 사기범은 B씨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한다며 3,500만원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하게 한 후 이를 편취했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구직활동을 벌이던 중 인터넷쇼핑몰 운영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C씨는 쇼핑몰 환불 업무를 제안 받았고 C씨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환불을 요청하는 타인 계좌로 돈을 이체해주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쇼핑몰운영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었으며 C씨의 계좌를 이용해 다른 피해자에게 사기 친 돈을 빼내 간 것이었다. 결국 C씨는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됐다.

김범수 금감원 금융사기대응팀장은 “출처 불명의 자금을 대신 인출·이체해주는 행위는 절대 해줘서는 안 된다”며 “포털 사이트에서도 금감원 팝업창이 뜨는 경우는 파밍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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