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강지식 부장검사)는 흉물스러운 소녀상을 보내고 인터넷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명예훼손)로 스즈키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스즈키는 지난해 5월 위안부 피해자를 비난하는 글과 함께 표정이 일그러지고 무릎 아랫부분이 잘린 위안부 소녀상을 경기도 광주의 ‘나눔의 집’과 서울 마포구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에 보냈다.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쓰인 말뚝도 보냈다.
이어 스즈키는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 ‘위안부 미니 소녀상을 위안부 박물관에 증정’이라는 제목과 함께 모욕적 언사를 퍼붓는 동영상을 찍어 올렸다.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에도 같은 내용의 글과 동영상 주소를 연결해 놓았다.
앞서 스즈키는 일본에 있는 윤봉길 의사 추모비와 소녀상 등에 말뚝을 묶어놓는 등 혐한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한국 사법당국은 이에 대해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스즈키를 2013년 기소했다. 하지만 일본에 거주하는 스즈키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실제 법정에는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