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정당이 요청하면 이동통신사업자는 유효 기간이 있는 안심번호를 생성해 제공할 의무를 진다. 이통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이동전화번호가 안심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불법 여론 조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선거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성별이나 연령 등 개인정보를 거짓으로 응답하게 하거나, 2개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해서 같은 사람이 여러 차례 응답하도록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