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당내 경선 '안심번호' 활용, 선거법 개정안 통과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안심번호(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생성된 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정당이 요청하면 이동통신사업자는 유효 기간이 있는 안심번호를 생성해 제공할 의무를 진다. 이통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이동전화번호가 안심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불법 여론 조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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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성별이나 연령 등 개인정보를 거짓으로 응답하게 하거나, 2개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해서 같은 사람이 여러 차례 응답하도록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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