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2일 OCI가 남대문세무서장과 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세금을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인세 2,742억여 원 중 약 91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가산세 1,102억원 중 4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이는 당국이 부과한 3,846억여원의 세금 가운데 2,879억원이 취소되고 965억여 원만 인정된 것으로 1심에서 904억원이 인정된 것보다는 다소 늘었다. 이번 결과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1,700억원 규모의 OCI의 지방세 소송 판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OCI는 지난 2008년 5월 인천 남구 용현·학익지구 공장 부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목적으로 이 부지를 주요자산으로 삼는 DCRE를 물적 분할했다. 이 과정에서 OCI는 △독립된 사업부를 분할하고 △자산을 포괄적으로 이전했으며 △승계받은 사업에 이전된 자산을 직접 사용해 세금 면제 등을 받을 수 있는(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했다고 신고했다. 이에 OCI는 DCRE의 지분을 처분할 때까지 법인세 납부를 유예받고 DCRE의 취득세와 등록세도 감면받았다. 이후 인천시가 감사를 통해 OCI가 당시 적격분할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며 다시 과세하면서 국세와 가산세 등을 합쳐 총 5,600억 원대의 과세 소송으로 번졌다. 애초 OCI는 조세심판원에서 패소했지만 이후 본 소송 1심과 2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