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6일 국토부가 대우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토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웅진 CP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도 투자했고 웅진의 신용등급이 떨어진 뒤에도 매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국토부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2년 7월 31일 대우증권에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500억원을 3개월간 굴려달라고 맡겼다. 대우증권은 국토부의 승낙을 얻어 300억원을 웅진홀딩스 CP에 투자했다. 그런데 웅진이 같은 해 8월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CP는 부실채권이 됐다. 국토부는 투자금액 300억원 가운데 220억원만 회수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