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30일 인사관리 훈령에 불친절·불성실 군의관의 비선호 근무지 배치를 내용으로 하는 ‘군의관 인사관리’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특히 ‘불량 군의관은 격오지나 도서 부대에 배치된다’는 일부 보도를 부인하며 ‘불성실 군의관을 보직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 비선호 근무지역으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불성실 군의관’의 판단 기준은 △진료 친절도 평가결과 하위 5%에 해당하거나 △불친절 민원 3회 이상 제기된 경우 △의무기록을 불성실하게 작성한 군의관 등이다. 징계를 받거나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들이 배치될 비선호 근무지역은 각 군의 특성을 고려해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보직 규정상 군의관이 배치되는 단위는 최소 대대급 이상 부대이기 때문에 통상 소대나 중대 규모가 주둔하는 격오지나 도서지역에는 배치될 수 없다”며 “비선호 지역은 도시와 멀리 떨어진 전방의 대대급 이상 부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의관은 중위(의대 졸업 및 수련의 과정 수료)나 대위(전공의 과정 수료)로 임관해 통상 의무복무기간의 절반은 일선 부대에서 근무하고 후반기는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좋은 병원급 부대에서 근무해왔다. 지금까지는 후반기에 근무지가 조정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제대가 가까워져 오는 군의관은 근무기강이 해이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남은 복무 기간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비선호 근무지로 전보될 수 있기 때문에 전역할 때까지 성실한 근무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과의 충돌 등 돌발상황으로 부상자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방 등 격오지 부대에 ‘불성실 군의관’을 배치하면 조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심의 과정에서 그런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