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지법, '증앙대 특혜' 박범훈 전 수석 징역3년 실형 선고

박용성 전 회장엔 집유

중앙대가 역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서로 특혜와 뇌물을 주고받은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에게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수석에게 "특정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고 혜택을 주기 위해 부당한 지시와 영향력을 행사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에게는 "사립대학을 운영하며 부정청탁의 대가로 후원금 등 뇌물을 줬고 교비회계를 부당 전출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수석이 중앙대에 행정제재 처분을 종결하도록 교육부 직원들을 압박한 혐의에 대해 "사사로운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봤다. 또 박 전 회장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재단의 공연 후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청와대로 가게 된 뒤 두산타워 상가 임차권을 받은 부분은 뇌물은 맞지만 액수가 불분명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관련기사



김흥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