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VIK 자회사 대표 오 모(50)씨의 구속영장을 8일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씨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VIK의 영업망을 이용해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총 4,0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불법 투자금 620억원을 끌어모았다. 검찰은 앞서 이철(51) VIK 대표와 오 씨 등 3~4명이 최근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변호사의 조언을 받은 오 씨가 이 대표가 기소된 사건에서 주요 불법행위의 하나로 지적된 ‘원금보장’ 등 위법사항을 교묘히 피해 투자자를 모은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6일 강남구 논현동 VIK 본사와 관계자 주거지 등 4~5곳을 압수 수색하고, 오 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해 11월 기소된 직후부터 VIK 자회사를 통해 투자금을 끌어모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VIK 자회사가 대규모 적자를 기록 중인 상황에서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했다는 점에서 ‘돌려막기’를 한 게 아닌지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