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불법운전 학원 운영자 김 모(31)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김 씨로부터 교육생을 소개받아 불법으로 운전연수 교습을 한 강사 이 모(50)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인터넷에 정상적인 운전학원으로 꾸민 불법 홈페이지 2곳을 개설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교육생으로부터 8,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무자격 강사들에게 교육생을 연결해주고 1시간당 2만~3만원의 수강료를 받는 방식이었다. 그는 이처럼 받은 돈 가운데 50%가량은 본인이 챙기고 나머지를 강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가 불법 운전학원을 운영하다가 적발된 건 이번이 두 번째. 그는 지난 2014년부터 약 2년간 불법 운전연수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8억8,000만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올렸다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에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다. 이후 김 씨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기존 홈페이지 명칭과 주소를 변경하고 대포통장·대포폰을 이용해 다시 불법운전 학원을 운영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불법 운전학원을 운영하면 거둬드린 수익금으로 외제차를 타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운전면허 시험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노린 불법 운전교육 행위가 여름방학 기간 중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 이를 막기 위해 꾸준히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