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9일 모의평가 유출 혐의로 구속된 학원 강사 이모(48)씨와 고등학교 국어교사 박모(53)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같은 혐의로 고등학교 국어교사 송모(41)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씨가 과거에도 시험문제 정보 유출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들을 교육부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학원 강사 이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이번 모의평가 시험 정보 유출에 연루된 교사 박씨와 이씨 등은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징계 외에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들에 대해 형사재판 결과를 참고해 기관의 명예와 신뢰 등을 훼손한 데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모의평가 출제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법률상 유출·유포 금지를 명시하고 위반 시 법적 처벌 기반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수능 및 모의고사 출제 정보 유출 또는 유포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유출 또는 유포를 한 강사·교원 등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강사 자격을 배제하고 학원에는 등록 말소 또는 교습 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학원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노현섭·김정욱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