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부실채권(NPL) 직접투자가 앞으로 불가능해진다.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의해 개인이 NPL을 직접 취득하는 것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NPL 시장에서 개인 직접투자 비중은 10~20%가량으로 추산된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NPL을 매입할 수 있는 주체를 ‘금융기관·대부업자·공공기관 등 등록된 업체’로만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나 금융위원회 미등록 개인대부업자, 자산관리회사 등에 NPL을 양도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채권이 불법업자나 개인에게 마구잡이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NPL은 은행 등 금융권이 원금이나 이자를 3개월 이상 회수하지 못한 부실 대출채권을 뜻한다. NPL에는 무담보 신용 채권과 부동산 담보부 채권 등이 있으며 개인들은 부동산 담보부 채권에 대해 꾸준히 투자해왔다. 대개 금융기관의 NPL을 사들인 자산관리회사(AMC)로부터 개인이 양도 받는 식이었다.
개인투자자는 매입한 NPL의 부동산 담보 물건이 법원 경매로 매각되면 매각 대금에서 수익을 얻거나 그 물건의 경매에 직접 참가해 낙찰 받는 방식으로 이익을 남겼다. 업계에서는 통상 은행권이 매각하는 NPL의 10~20%가량은 중간 경매관리회사를 거쳐 개인에게 넘어가는 것으로 추산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개인의 경우 NPL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앞으로 개인 NPL 투자는 간접투자 형태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