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일부 보따리상의 사재기나 대리구매 등 편법을 막기 위해 면세점 업체들에 1인당 상품 판매 수량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침을 내려보냈다. 지침은 출국일 기준으로 1인당 가방과 시계를 합산해 10개 이내, 화장품과 향수는 브랜드별로 50개 이내로만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보따리상 등을 통해 면세품이 국내로 불법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재기로 다른 여행자들이 면세품을 구매하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 2011년 면세점 업체들의 질의에 대한 문답 형식으로 화장품 등에 대한 수량제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화장품 판매 제한을 매장별로 할지, 브랜드별로 할지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매출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보따리상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아 지침 시행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다”며 “오히려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면세품 판매만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으로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 여부와 시점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