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검찰·경찰과 함께 지난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이어진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에 4,405명의 불법대부업자와 유사수신업체 등을 검거하고 이 중 48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부처들의 합동으로 이뤄졌다.
정부에 따르면 적발한 불법사금융업자 중엔 무려 연평균 4,300% 이자를 받아온 무등록 대부업자 17명과 2∼3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에게 1,505억원을 빼돌린 금융사기범 77명이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3월 법정 최고이자율이 34.9%에서 27.9%로 내려가면서 불법사금융이 다시 성행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지도를 실시, 24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122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국세청은 고리대부업체 113개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조사가 완료된 81개 업체에 대해 102억원을 추징했다.
또 이 기간에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등으로 2만1,291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금감원은 이 중 122건은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했고, 149건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 법률 지원 서비스와 연결해줬다. 820건에 대해서는 계좌지급 정지 등의 조치를 했다.
법률구조공단은 1,568건의 상담과 50건의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소송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했고, 미래창조과학부는 대포폰 단속 등을 위해 80개 통신사업자를 점검해 19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사기에 대한 수사를 엄정히 진행할 것”이라며 “불법사금융에 대한 문의가 있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