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9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모씨(34) 등 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김 씨 등은 지난해부터 중국산 오만둥이 70t을 수입한 뒤 이 중 48t(시가 1억 4000여만원 상당)을 국내산과 섞어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수산물 수입업체 대표 김모씨(53)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 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중국산 오만둥이 122t를 냉동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는 유통기한을 4년을 훌쩍 넘긴 것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유통기한이 지난 오만둥이 전량을 압수, 폐기 조치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유통·수입업체 대표들은 거래처와 소비자들이 육안으로 오만둥이 원산지를 구별할 수 없는 점을 악용했다”며 “창원 특산물인 오만둥이가 믿고 안전한 특산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미더덕과 비슷하게 생긴 오만둥이는 주로 껍질을 벗긴 후 된장찌개 등에 넣어 먹거나 찜, 무침, 전, 젓갈 등으로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