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이르면 내년 4월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법적으로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EU와 연결된 영국 국내법을 무효화하는 방식으로 ‘탈유럽’의 첫발을 내딛겠다는 뜻을 밝혔다.
메이 총리는 2일(현지시간) 영국 더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의 EU 가입을 규정한 지난 1972년의 ‘유럽공동체법’을 폐지하는 ‘대폐지법안(Great Repeal Act)’을 제출하겠다”며 “해당 법안은 내년 4~5월로 예정된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의 의회연설이 끝난 후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이 총리가 구체적으로 브렉시트 추진일정을 언급한 것은 7월 부임 이후 처음이다.
그는 이 법안이 “영국이 다시금 주권과 독립성을 가진 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첫 단계로 기록될 것”이라며 “발효 즉시 영국은 EU 법 권위 안의 나라가 아닌 독립주권 국가로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또 법 시행에 따른 효과에 대해 “(영국) 근로자와 소비자·사업가들에게는 최대한의 안전을, 국제교역국 등에는 (경제적) 확실성과 안정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은 6월 국민투표로 EU 탈퇴를 결정했지만 최장 2년까지 걸리는 탈퇴 협상을 아직 공식 개시하지 않은 상태다.
메이 총리는 또 EU 탈퇴협상 개시를 공식화하는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하는 데 있어 내년 9월로 예정된 독일 총선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영국이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어떤 식으로 EU와의 관계를 끊을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자 일각에서는 “독일 정치상황을 살피며 브렉시트 추진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해 일간 텔레그래프는 메이 총리가 단계적인 브렉시트 추진을 위해 대폐지법안을 투표에 부치기 전인 내년 초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할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더타임스는 메이 총리의 이번 발언이 유럽공동체법 즉시철회를 요구하는 브렉시트 옹호론자를 잠재우는 동시에 ‘새로운 중도정치’ 건설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영국’이라는 자신의 구상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