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박미리 부장판사)는 지난달 말 경남기업 법정관리인이 반씨를 상대로 낸 59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시송달’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주소·거소 불명이거나 재판에 불응할 경우 서류를 관보에 게시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 뒤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로 조카 반씨의 별다른 대응이 없기 때문에 판결도 곧 확정 예정으로 파악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씨는 성 전 회장이 2014∼2015년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경남기업의 ‘랜드마크 72’ 타워를 매각하려 할 때 미국 매각 주관사의 담당자였는데, 이는 성 전 회장이 2014년 경남기업 고문이던 반 총장 동생 반기상씨를 통해 콜리어스와 매각 대리 계약을 맺고 자금 확보에 나서면서 관계가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반주현씨 측은 성 전 회장 측에 ‘반 총장을 통해 카타르 국왕과 접촉할 수 있다’며 반 총장이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 받고 있다.
성 회장이 고인이 된 이후 경남기업은 당시 조카 반씨가 내밀었던 카타르 측 인수의향서가 허위 서류임을 확인했고, 작년 7월 반씨를 상대로 계약금 59만 달러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가 법원이 ‘공시송달’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이다.
한편 반씨의 아버지이자, 반 총장의 동생인 반기상 전 경남기업 고문 역시 서류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