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갑을오토텍, 제2노조 직원 타 계열사로 ‘전적’ 조치

사측 “노조, 불법공장점거 풀고 경영정상화 위해 노력해야”

자동차 공조부품을 생산하는 갑을오토텍은 복직 후 타 계열사로 전출시켰던 제2노조 직원 전원에 대해 현재 근무 중인 해당 계열사로의 ‘전적’ 동의서를 징구해 인사조치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출은 원래 소속 기업에 적을 둔 채 타 기업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전적은 원래 소속 기업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 다른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을 말한다.

갑을오토텍은 2014년 말 60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해 아산공장에 배치했다. 이들은 제2노조를 결성해 금속노조 소속의 기존 노조와 갈등을 빚었다. 양 노조의 갈등이 심화되자 사측은 신규 채용 직원 중 결격 사유가 있는 50여명에 대해 채용을 취소하기로 금속노조와 합의했다. 제2노조 직원들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 결정에 따라 같은 해 11월 말 복직돼 갑을상사그룹 내 타 계열사로 전출됐다.


이후 금속노조가 제2노조 직원들에 대해 전출이 아닌 전적 조치를 사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전적 대상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갑을오토텍 노사갈등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에 전적 조치된 직원은 퇴사자를 제외한 4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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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갑을오토텍 지회는 임단협 결렬에 따른 파업과 함께 지난 7월8일부터 공장 점거에 들어갔고 같은 달 26일 사측의 직장폐쇄로 95일째 생산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갑을오토텍 관계자는 “회사는 제2노조원의 거취에 관한 금속노조와의 합의를 전부 이행했으므로 금속노조도 경영정상화를 위해 불법 공장점거를 즉시 중단하고 관리직 직원의 정상적인 출근을 저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회사는 금속노조가 불법행위를 중단하면 즉시 교섭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행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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