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무학, 전광판 광고계약 놓고 잡음

"상인회서 자발적으로 전달" 해명

주류업계 "상도덕에 어긋나는 일"

부산 소주 시장의 강자인 무학이 시장 상인회와 광고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경쟁사의 소주를 팔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자갈치시장 상인회인 부산어패류처리조합이 지난 8월 무학과 광고 재계약을 하면서 횟집 업주 20여명에게 ‘경쟁사인 진로와 롯데주류의 소주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 무학에 전달했다. 각서에는 계약을 위반할 경우 협찬 공사비와 본 점포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합은 시장 건물 내부의 개보수를 위한 명목으로, 무학은 시장 건물 외부 전광판에 자사 제품을 광고하는 조건으로 총 1억원에 계약을 맺었다. 계약금의 절반 정도는 전기나 배관 공사비로 사용했고, 나머지는 횟집 업주 20여 명에게 수백만원씩 현금으로 나눠줬다.


조합과 무학이 각자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이 같은 불공정거래의 소지가 있는 행위가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조합과 무학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다. 조합측은 “어느 쪽이 먼저 각서를 요구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무학 관계자는 “조합이 고마움의 표시로 자의적으로 만들어 각서를 전달한 것”이라며 “상인들이 각서를 어긴다고 해도 환불을 요청할 이유도 없고, 내놓으라고 강제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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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류 업계는 어떤 이유에서건 무학이 이 같은 각서를 순순히 건네받은 것 자체가 상도덕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좋은데이’의 밀어주기식 판매 소문이 있었지만 진흙탕 싸움으로 비칠까 봐 언급하지 않고 있었다”면서 “불공정거래 여부를 떠나서 도를 넘은 영업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류업계 관계자 역시 “지역 주류시장의 질서를 스스로 교란한 것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빼앗은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지역의 시민단체들은 불공정행위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을가꾸는모임,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부산소비자연합, 향토기업살리기부산시민연합 등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시장질서를 교란한 무학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산어패류처리조합은 최근 ‘좋은데이’ 업체의 협찬금 지원과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본부장 등 직원 5명에 대해 경위서 제출과 6개월 감봉조치 처분을 내렸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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