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0일 서울지방경찰청과 교통정보 CCTV 제어권 공유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CCTV는 사건 현장의 실시간 영상을 볼 수 있어 재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서울시는 경찰 교통정보 CCTV 제어권이 없어 이를 비상상황에 활용하지 못했다.
이번 협약으로 화재·강우·강설 등으로 인한 재난이 발생하면 서울시에 제어 권한이 먼저 주어지고, 교통정리나 교통사고 등의 경우에는 교통정보용 CCTV 설치목적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이 우선적으로 제어권을 행사하게 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교통정보용 CCTV 카메라 293대를 디지털카메라로 교체해 해상도를 높이는 등 CCTV 인프라를 정비한 바 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서울통합상황실에서 각종 재난 발생 시 CCTV를 통해 현장을 볼 수 있게 됐다”며 “도로함몰, 도로침수 등 위험요소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실시한 재난대응 체제를 갖추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