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감사 전 재무제표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내야 하는 2,339개사 중 8.1%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감사 전 재무제표 의무 제출 제도는 회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것으로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사가 대상이다.
이번에 적발된 190개사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낸 것으로 나타났다.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제출 의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제출 기한을 넘긴 사례가 가장 많았다. 또한 자본변동표·현금흐름표·주석 등 재무제표의 일부를 빠뜨리고 낸 기업도 적지 않았다.
금감원은 190개사에 지도 공문을 발송하고 대표이사 확약서를 받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김상원 금감원 회계조사국장은 “제도 시행 2년 차인 내년부터는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은 비상장사에 감사인 지정·담당 임원 해임 권고·검찰 수사 의뢰 등의 제재를 내릴 예정”이라며 “앞으로 유의사항 등을 계속 안내해 제도가 안착 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