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전직 보험설계사 유모(33)씨를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2011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강남 유흥가 일대에서 리스한 고급 외제 차량으로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상대로 불법 자가용 영업인 일명 ‘콜뛰기’를 했다. 유씨는 ‘콜뛰기’를 하던 중에 불법 진로변경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보면 그대로 들이받아 일부러 교통사고를 냈다. 보험 제도를 잘 알던 유씨는 사고가 나면 대부분 보험사에서 미수선수리비를 받았다.
유씨는 경미한 접촉사고가 나면 피해자들이 합의를 원해도 이를 거절하며 보험 처리를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 치료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이런 방식으로 5년 넘게 40회에 걸쳐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총 3억7천만원을 뜯어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