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횡령·상습도박' 장세주 前 동국제강 회장, 징역 3년6개월

(밴드)장세주 전 동국제강 회장(밴드)장세주 전 동국제강 회장


장세주(63) 전 동국제강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4억1,894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장 전 회장은 비자금 88억5,644만원을 해외 도박자금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미국 호텔 카지노에서 상습적으로 바카라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기사



김흥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