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보험사기 의심 사건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사고차량은 긁힌 부위가 맨눈으로 식별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미미한 데다 사고 내용이 거의 흡사하거나 여러 번의 사고를 동일 일자에 일괄해 접수하는 등 조작 혐의가 뚜렷이 나타났다. 보험 건수 기준으로는 1,860건, 보험금 지급 규모로는 18억6,000만원에 달했다. 한 사람당 평균 211만원 꼴이다.
예를 들어 한 법인은 2015년 9월 경기도의 한 주차장에 회사 소속 스타렉스 승합차 4대를 주차했다가 차량 표면이 긁혔다며 가해자 불명사고에 따른 도색비용으로 437만원을 청구하는 등 조사대상 기간 총 16대의 차량에 2,1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금감원은 앞으로 여러 건의 사고를 같은 날짜에 일괄 접수하는 등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사가 반드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심사 업무를 강화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관계자는 “차량전체를 공짜로 도색해 준다거나 수리해준다는 등 보험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제안을 받는 경우 이에 현혹되지 말고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