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서울경제TV] 금감원, 사고위장 보험금 타내 차량 전체 도색 881명 적발

1인당 211만원꼴…보험사 현장실사 안 하는 점 노려 사고조작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사고 사실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자동차보험금으로 차량 전체를 부당하게 도색한 차량운전자 881명과 정비업체 3곳을 적발하고 경찰에 혐의 내용을 통보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이 보험사기 의심 사건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사고차량은 긁힌 부위가 맨눈으로 식별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미미한 데다 사고 내용이 거의 흡사하거나 여러 번의 사고를 동일 일자에 일괄해 접수하는 등 조작 혐의가 뚜렷이 나타났다. 보험 건수 기준으로는 1,860건, 보험금 지급 규모로는 18억6,000만원에 달했다. 한 사람당 평균 211만원 꼴이다.


예를 들어 한 법인은 2015년 9월 경기도의 한 주차장에 회사 소속 스타렉스 승합차 4대를 주차했다가 차량 표면이 긁혔다며 가해자 불명사고에 따른 도색비용으로 437만원을 청구하는 등 조사대상 기간 총 16대의 차량에 2,1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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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앞으로 여러 건의 사고를 같은 날짜에 일괄 접수하는 등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사가 반드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심사 업무를 강화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관계자는 “차량전체를 공짜로 도색해 준다거나 수리해준다는 등 보험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제안을 받는 경우 이에 현혹되지 말고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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