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영화를 보다 졸았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데이트 폭력’을 해온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는 폭행, 특수상해,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19)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 여자친구 A(19) 씨의 집에서 새벽 시간 함께 영화를 보다 A 씨가 졸았다며 빗자루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10월에는 최 씨가 A 씨와 다투다 화를 못 참고 휴대전화를 던지고 A 씨에게 ‘너 때문에 휴대전화가 고장났다’며 겁을 줘 91만 7,000원 짜리 휴대전화를 받아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또 상습적으로 거울을 부수거나 벽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의 방법으로 A 씨를 협박해 현금 150만 원과 43만 원 상당의 옷과 신발을 뜯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연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상해를 가하고 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도 최 씨를 처벌하기를 원한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