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Science & Market] 반부패 경영시스템 'ISO 37001'

백수현 한국표준협회장

청탁금지법 시행된 한국처럼

ISO, 반부패 국제표준 제정

CEO 의지·실행방안 등 담아

공정사회 위한 첫걸음 내디뎌

백수현 한국표준협회 회장백수현 한국표준협회 회장




싱가포르의 리콴유 전 총리는 “부패 방지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다. 반부패(Anti-corruption)정책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굴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싱가포르가 1965년 독립하기 훨씬 전인 1937년과 1952년에 각각 부패방지법 제정과 부패행위조사국 설치에 나선 것을 보면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한 싱가포르의 선각자들이 반부패정책을 국가의 주요 어젠다로 인식하고 실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최순실 게이트가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계로도 불똥이 튀는 듯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새삼 부패구조 차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지난달 ISO 37001 반부패경영 시스템(Anti-Bribery Management System)을 회원국의 절대적인 찬성으로 제정·발표했다. 37개국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매년 국가별 부패 관련 지수를 발표하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주요 협력기관(liaison)으로 참여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1년 대가성이 없어도 공직자가 금품향응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제정이 추진됐으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5년 만인 9월28일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비슷한 시기 제정된 ISO 37001 국제표준과 함께 반부패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탄생하게 됐다.


처벌과 관리 위주의 법과 제도만으로는 국가나 국제사회에서 반부패정책의 성공 여부를 확신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ISO 37001에 한 가지 길이 있다. 모든 조직은 각각 특성에 맞는 ISO 37001 반부패경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데 최고경영자(CEO)의 반부패 의지 표명과 실천 프로세스를 ISO 37001에 담아놓았다. 조직의 부패 리스크를 이해관계자별로 분류하고 내부감사와 경영검토에 이어 외부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조직의 반부패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감시하며 모니터링한다. 공신력 있는 제3의 인증기관이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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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의 마지막 24조에는 ‘양벌규정’과 ‘면책규정’이 있다.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추가 해석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준이 정해질 수 있겠지만 ISO 37001 제안국이며 김영란법 제정에도 많은 참고가 된 영국의 부패방지법(The Bribery Act, 2010년 제정)에는 조직이 부패 예방을 위해 ‘적절한 절차(adequate procedure)’를 시행하고 있음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시 말해 세계적으로 반부패를 위해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ISO 37001 표준에 담기게 된다. 물론 어떤 조직이 ISO 37001을 제3자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았다 하더라도 그 조직에 부패가 전혀 없다거나 부패 발생 위험이 전혀 없다는 의미는 아니며 이는 ISO 37001에도 명시돼 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조직이나 많은 이해관계자는 ‘적절한 절차’에 관한 요건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한 구체적 기준을 바라고 있다. 공정한 사회를 위한 첫 발걸음이 될 부패 청산을 ISO 37001의 실천으로 시작해보면 어떨까.

백수현 한국표준협회장

◇반부패(Anti-Bribery)=뇌물 방지, 부패 방지, 반부패 등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나 표준의 확장성(ISO 37001 제1장)과 국내법률(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국가표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반부패로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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