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가 ‘비선실세’ 최순실 씨 등과 공모해 국정을 농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한 국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법무법인 인강의 곽 변호사는 22일 “대한민국 국민으로 치욕을 입은 저는 법률가로서 대통령 박근혜를 상대로 위자로 청구소송을 진행하려 한다”며 ‘대통령 박근혜의 불법행위로 상처받은 국민들을 위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곽 변호사는 “100만 촛불이 청와대 앞 광화문, 전국 각지를 밝히고 검찰은 대통령 박근혜의 범죄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렸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자신의 위법행위를 정당화하며 국민의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줬고, 국민이 위로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곽 변호사는 “만약 대통령에게서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면 소송에 참가한 국민들이 지정해 주신 위자료 전액을 공익재단에 출연하겠다”고 덧붙였다.
곽 변호사에 따르면 소송 참가 접수는 이날 저녁 7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p-lawyer.co.kr)를 통해 가능하며 비용은 5000원 이상의 금액을 소송참가비로 내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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