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경제TV] 국토부, 주택 청약시장 불법행위 현장점검 실시

불법행위 유형별로 맞춤형 단속 실시할 계획

국토교통부는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을 통해 23일부터 12월 말까지 분양권 불법전매·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에 대해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1·3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관할 지자체와 25개조 50명에 달하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서울·경기와 지방의 11·3대책 조정대상지역 일부와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관련법에 따른 벌칙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불법행위 유형별로 맞춤형 단속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11·3대책으로 1순위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1순위 청약통장 거래가 암암리에 이뤄질 우려가 제기돼 이에 대한 점검 강화에 나선다.


상시점검팀의 불법청약 조사반을 통해 청약통장 광고자와의 통화 녹취 등으로 불법행위의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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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1.3대책으로 조정 대상지역에 청약시 세대주가 아닌 자 등을 1순위에서 제외하는 등 요건이 강화돼 세대분리 후 위장전입을 하는 편법이 우려됨에 따라 위장전입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주기적으로 금융결제원의 청약자료를 분석해 위장전입 등 시장 교란행위를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 취소 및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택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을 위해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10월 701건, 11월 707건 등)를 지자체에 통보해 조사하고 있다. 이외에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고, 분양가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매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운계약 혐의가 높은 거래건에 대해서는 매월 국세청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 1~9월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2,744건(4,919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173억4,0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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