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9일 교통사고 후 대차받은 렌트 차량 사고도 차주(車主)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동부가 특별약관이 신설된다고 밝혔다. 이 특약은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에서 가입한 담보별 금액 한도 내에서 렌트 차량이 가입된 보험의 보상 한도를 넘는 금액을 보상해준다.
기존에는 교통사고 후 자신의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빌린 렌트차량(보험대차)으로 낸 사고의 비용이 렌트 차량의 보장 범위를 초과하면, 보험사가 아닌 운전자가 추가 비용을 내야 했다.
특약 적용 대상은 책임개시일이 30일 이후인 개인용 자동차보험이다. 책임 개시일인 30일 24시가 지난 뒤 다음 달 1일 생긴 사고부터 해당 특약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다만 여행지 등에서 본인이 이용한 렌트 차량(일반대차)은 특약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