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치러진 제2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5,152명) 가운데 희망자(경기도 주소지 응시자)에 한해 자격증을 택배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서비스를 신청한 합격자는 택배비만 지불하면 도청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30일부터 12월2일 까지이며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q-net.or.kr)에서 하면 된다. 시험접수 기재지와 자격증을 받을 주소지가 다른 합격자는 홈페이지 입력을 통해 수령장소 변경도 가능하다. 지난해 합격자 3,227명 가운데 1,663명이 택배서비스를 이용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