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융당국, 재무제표 사전제출 의무 위반 115개 상장사 징계

감사인지정·경고 등 조처… 대표이사 명의 각서 제출도

금융당국이 외부감사 전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115개사를 적발했다. 위반 수준에 따라 감사인지정과 경고 등의 징계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재안을 의결했다.


금융당국이 상장사 2,017곳(코넥스시장 포함)의 재무제표 사전 제출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3개사가 감사인지정 1년의 징계를 받았다. 3개사는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전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재무제표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56개사에는 경고를 했고 늦게 내거나 부실 기재한 나머지 56개사는 주의 조처를 부과했다. 또한 징계 대상인 상장사는 대표이사 명의로 재무제표 사전 제출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재무제표 사전 제출 제도는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시행한 제도로 상장사가 회계법인(외부감사인)의 도움을 받아 회계처리를 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했다. 주석을 포함해 회계법인에 줘야 할 재무제표를 기업이 직접 작성해 증선위에 미리 내야 하는 것이다.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사도 재무제표를 감사 전에 증선위에 제출해야 하며 내년부터는 감사인지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석란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내년 조사 때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기업에 감사인지정 2~3년과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중징계 조처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민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