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CD 공소장은 무효…종이 문서로 기소해야”

콤팩트디스크(CD)로 제출된 검찰 공소장은 무효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문서량이 많아 종이 대신 CD 등을 공소장에 첨부한 것은 적법한 행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0일 저작권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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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저장 매체나 전자적 형태의 문서를 공소장 일부로서의 서면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0년 D사를 세워 M디스크·T파일 등 웹하드 사이트 2개를 만들고 다음 해까지 불법 콘텐츠를 61만7,481차례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저작권 침해 및 방조 범죄는 동영상 3만2,000여건, 기타 저작물 58만5,000여건에 이른다. 검찰은 김씨를 기소하면서 범죄 건수가 워낙 많자 종이 문서 출력 대신 CD로 첨부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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