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파생상품 손실 누락 엘앤에프, 과징금 1억3,470만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어 파생상품의 평가손실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은 코스닥시장 상장사 엘앤에프(066970)에 과징금 1억3,47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엘앤에프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종속회사 2곳이 발행한 전환 우선주에 풋옵션 권리가 붙어 매각됐음에도 이를 파생상품 금융부채로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거나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은 사실이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엘앤에프의 외부감사인 삼정KPMG는 과징금 6,730만원의 징계를 받게 됐다.


코스닥 상장법인 KD건설(044180)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명세를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아 증권발행제한 2개월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KD건설은 2009~2010년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공증 약속어음 명세와 특수관계자가 취득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거래 내용을 재무제표의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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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비상장사인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특수관계사 3곳에 자금을 대여하고도 재무제표 주석에 이를 적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6,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또한 승화프리텍은 개발비를 부풀리고 자금 차입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회사와 전 대표이사가 검찰에 통보됐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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