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전문임기제공무원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거나, 지방자치단체장 역점 시책에 힘을 쏟고자 필요한 경우 보좌기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
특히 일반임기제와는 달리 정원 외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원 외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임기제 공무원 제도가 도입으로 자치단체가 민간 우수인재를 탄력적으로 유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문화된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 역량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 행정기구 설치 기준을 과거 특정 숫자로 못 박는 것에서 벗어나 일정 범위로 유연성을 뒀다. 예를 들어 인구 350만∼400만명 광역시는 실·국을 현행 15개에서, 앞으로는 14∼16개로 스스로 정할 수 있게 하는 식이다. 기준 역시 예전에는 인구뿐이었던 것을 사업체 수, 65세 이상 인구, 자동차 수, 장애인 수, 법정민원수, 외국인 인구, 농경지 면적 등 다양화했다.
지자체 본청의 정책 기능과 현장 집행 기능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지역본부를 설치하는 근거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