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017 업무보고]인터넷 댓글도 소비자 피해 경보로 활용한다



소비자가 느낀 제품 결함을 인터넷에 댓글로 올리면 정부가 이를 수집·분석해 위해 징후 사전예측에 활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2017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에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위해징후 사전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광범위한 소비자 피해가 나타난 이후 정부가 리콜 등 대응에 나섰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인터넷 포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 위해 징후를 사전에 발견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하고 내후년부터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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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인터넷 카페 등에 “로션을 사용했다가 두드러기가 생겼다”는 글이 다수 게재되면 유사한 글을 수집하고 분석해서 로션 두드러기 피해 정보를 추출하는 방식이다. 위해 징후가 포착된 제품은 유해화학물질 검출 여부 등 안전성 조사와 시험을 통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제품 리콜을 조치한다.

그 밖에 생활에 자주 사용하지만 화학 성분 등으로 유해성이 있을 수 있는 섬유유연제 등 생활화학제품이나 완구 등 어린이용품을 중심으로 유해성분 포함 여부를 공개하고 이를 감춘 광고나 표시가 있다면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여러 기관에 흩어져 소비자가 한 번에 찾을 수 없는 리콜 정보나 피해구제 신청 창구를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통합 제공하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 포털’은 올해 초 식품, 학교 안전 등 33개 기관 정보나 피해구제 창구를 제공하고 올해 말까지는 화장품, 자동차, 금융상품 등 57개 기관을 추가로 연계한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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