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등급(1~5급)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면 재조사를 거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다시 판정할 수 있게 된다.
국무회의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1년 뒤부터 서비스 질을 담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거부하거나 1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취소할 수 있다. 이런 기관은 2,850여곳으로 전체의 16%나 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설치·운영자가 과거 행정제재·기관평가를 피하려고 설치·폐업을 반복했거나 서비스 이용자 폭행, 건강보험공단에 거짓 또는 부당하게 급여지급을 청구한 적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퇴짜를 놓을 수 있다. 설치·폐업을 반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꽤 많다. 특히 방문요양·목욕 등 재가(在家) 서비스를 하고 있는 1만3,195곳 중 21%(2,739곳)가 폐업이력이 있다. 또 지난 8년간 폐업한 총 1만9,434개 재가기관 중 20%(3,841곳)는 동일 대표자로 재개설했다.
지금은 시설·인력기준을 갖춰 신청하면 지자체장이 지정해줄 수밖에 없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평가거부 기관을 지정취소하거나 부정하게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았다고 의심되는 수급자를 재판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정부는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노인요양원·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거나 집, 주야간·단기보호시설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